이사를 위한 세이프 하버(safe harbour): 작동 방식과 적용 조건

세이프 하버(safe harbour)는 「2001년 회사법」 제588GA조에 따라 회사 이사에게 주어지는 보호 장치입니다. 이사가 회사의 지급불능을 의심하게 된 뒤, 관리인이나 청산인을 즉시 선임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합리적 가능성이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하면, 그 기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 지급불능 상태 거래의 개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단, 직원 급여와 퇴직연금(super)이 제때 지급되고 세무 신고가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보호는 그 방안과 관련된 채무에만 적용됩니다. 세이프 하버는 영업을 계속해도 된다는 허가증이 아닙니다.

세이프 하버가 생긴 이유

제588G조에 따르면,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새로운 채무를 지고 이사가 지급불능을 의심할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면, 이사는 그 채무를 개인적으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 2017년 이전에는 이 위험 때문에 많은 이사들이 사업을 살릴 수 있는 경우에도 문제가 보이자마자 관리인이나 청산인을 선임했습니다.

2017년 9월 도입된 세이프 하버 제도는 이 구조를 바꾸었습니다. 이사는 자격을 갖춘 자문가의 도움을 받아 공식 도산 절차 밖에서 먼저 구조조정이나 회생을 시도할 수 있고, 그 기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 개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호는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나요?

이사가 회사의 지급불능을 의심하고,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합리적 가능성이 있는 방안을 하나 이상 마련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보호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더 나은 결과’란 관리인이나 청산인을 즉시 선임하는 것보다 나은 결과를 말합니다.

보호는 그 방안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채무에 적용되며, 다음 중 가장 빠른 시점에 끝납니다.

  • 이사가 합리적인 기간 안에 방안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
  • 이사가 방안의 실행을 중단하는 경우
  • 방안이 더 이상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합리적 가능성이 없는 경우
  • 관리인이나 청산인이 선임되는 경우

방안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각 채무가 발생한 시점에 그 방안이 여전히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합리적 가능성이 있었는지입니다.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두 가지 조건

채무가 발생할 당시 회사가 다음에 해당하면 세이프 하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1. 직원 급여와 퇴직연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
  2. BAS, 소득세 신고 등 세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두 번째 조건은 납부가 아니라 신고에 관한 것입니다. ATO 체납이 있더라도 신고를 제때 하고 있다면 세이프 하버를 이용할 수 있지만, 직원 퇴직연금을 체납하고 있다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장부와 기록도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이사가 나중에 청산인이나 관리인의 요청에도 장부나 자료를 넘기지 않으면, 제588GB조에 따라 그 자료를 세이프 하버 항변의 근거로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안이 ‘합리적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제588GA조 제2항은 법원이 고려할 수 있는 요소를 열거합니다. 다음 사항을 입증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 회사의 재무 상태를 충분히 파악했는지
  • 임원이나 직원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 회사가 적절한 재무 기록을 유지하도록 했는지
  •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상태에서 적절한 자격을 갖춘 자문가의 조언을 받았는지
  • 재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거나 실행했는지

ASIC가 개정한 규제 지침 제217호(RG 217)는 이 요소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사례와 함께 설명합니다. 핵심은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세우고 상황 변화에 따라 계속 점검한 계획이, 이사 혼자 만든 계획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세이프 하버가 해 주지 않는 것

  • 이사 벌금 통지서(DPN)는 막지 못합니다. 미납 PAYG 원천징수세, GST, 퇴직연금 보장 부담금에 대한 이사 벌금 통지서 제도의 개인 책임은 별개이며, 세이프 하버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이사의 다른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선관주의 의무와 신의성실 의무 등은 계속 적용됩니다.
  • 모든 채무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방안과 관련된 채무만 보호됩니다.
  • 채권자의 추심을 막지 못합니다. 채권자는 여전히 회사에 채무를 청구하고, 법정 지급요구서를 보내거나 청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기한이 아닙니다. 방안이 더 이상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으면 보호가 끝나며, 보통 공식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세이프 하버, 소기업 구조조정, 임의관리 비교

세이프 하버 소기업 구조조정(SBR) 임의관리
회사 경영권 이사(자문가 지원) 이사(구조조정 실무자 지원) 독립 관리인
공식 선임 없음 있음 있음
채권자 추심 중지 아니요 예 예
공개 여부 비공개 공개(ASIC 통지) 공개(ASIC 통지)
주요 용도 영업을 계속하며 비공식 회생 부채 100만 달러 미만 소기업의 채권자 합의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구조조정, 흔히 회사정리약정(DOCA)으로 마무리

세 가지가 항상 대안 관계인 것은 아닙니다. 세이프 하버 방안을 검토한 결과 공식 절차가 더 낫다는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고, 세이프 하버는 이사가 그 판단을 내리는 기간을 보호합니다. 소기업 구조조정에도 별도의 세이프 하버(제588GAAB조)가 있습니다.

세이프 하버를 갖추는 방법

  1. 직원 급여, 퇴직연금, 세무 신고부터 정리하십시오. 이것이 없으면 세이프 하버도 없습니다.
  2. 재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현금 흐름, 채무, 압박하는 채권자를 확인합니다.
  3. 자격을 갖춘 자문가를 선임하고 모든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4. 계획을 문서로 작성하십시오. 즉시 선임하는 것보다 왜 더 나은 결과가 예상되는지 포함합니다.
  5. 모든 결정과 점검을 기록하십시오. 세이프 하버가 적용된다는 증거를 제시할 책임은 이사에게 있습니다.
  6. 계획을 계속 점검하십시오. 실현 가능성이 사라지면 즉시 조치하십시오.

Greengate Advisory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

저희 등록청산인은 중소기업 이사를 위한 세이프 하버 자문가로서 재무 상태를 검토하고, 더 나은 결과가 가능한지 판단하며, 계획을 문서화하도록 돕습니다. 비공식 구조조정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소기업 구조조정, 임의관리 또는 질서 있는 청산에 대해 조언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이며 비밀이 보장되고, 한국어, 영어, 중국어(만다린), 광둥어로 설명해 드립니다. 시드니 (02) 8318 3699, 브리즈번 (07) 3868 1888.

자주 묻는 질문

이사를 위한 세이프 하버란 무엇인가요?

「회사법」 제588GA조에 따른 항변으로, 이사가 즉시 관리나 청산보다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합리적 가능성이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동안 지급불능 상태 거래에 대한 개인 책임을 면하게 해 줍니다.

ATO 체납이 있어도 세이프 하버를 이용할 수 있나요?

세무 신고가 기한 내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조건은 납부가 아니라 신고입니다. 다만 직원 급여나 퇴직연금을 체납하고 있다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세이프 하버가 이사 벌금 통지서(DPN)로부터 보호해 주나요?

아닙니다. 이사 벌금 통지서에 따른 개인 책임은 별개의 제도이며, 세이프 하버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세이프 하버 보호는 얼마나 지속되나요?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방안을 중단하거나, 더 나은 결과의 합리적 가능성이 사라지거나, 합리적인 기간 안에 실행하지 않거나, 관리인 또는 청산인이 선임되면 끝납니다.

반드시 자문가가 필요한가요?

법이 엄격하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자격을 갖춘 자문가의 조언을 받았는지는 법원이 고려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이며, ASIC 지침도 이를 강조합니다.

세이프 하버는 공개되나요?

아닙니다. 소기업 구조조정이나 임의관리와 달리 공고나 ASIC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출처: 「2001년 회사법」 제588G조, 제588GA조, 제588GAAB조, 제588GB조; ASIC 규제 지침 제217호(RG 217); 호주 재무부 「지급불능 거래 세이프 하버 검토」(2022).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1일.

작성: Patrick Loi, 대표이사 겸 등록청산인. Patrick은 20년 이상의 기업 구조조정 및 도산 분야 경험을 쌓았으며 Greengate Advisory를 설립했습니다. 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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