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불능 상태의 회사에는 세 가지 공식 방안이 있습니다. 소기업 구조조정에서는 이사가 계속 경영하면서 채권자에게 계획을 제시하지만, 총부채가 100만 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임의관리에서는 관리인이 회사를 전면 인수하고 채권자가 약 한 달 안에 결과를 정합니다. 청산에서는 회사가 영업을 멈추고 자산이 매각하며 회사는 등록이 말소됩니다. 선택은 대개 사업이 여전히 유지 가능한지,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 소기업 구조조정 | 임의관리 | 청산 | |
| 회사를 통제하는 주체 | 이사. 구조조정 실무가는 회사의 대리인일 뿐 일상 경영을 맡지 않음 | 관리인이 전면 인수 | 청산인이 인수하고 이사의 권한은 종료 |
| 이용 대상 | 총부채가 100만 달러 이하이고, 회사와 이사 모두 지난 7년간 구조조정이나 간이청산을 이용하지 않은 회사 | 지급불능이거나 지급불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사가 결의한 모든 회사 | 지급불능 상태의 모든 회사. 법원의 명령으로도 가능 |
| 기간 | 계획 제안에 20영업일(1회에 한해 최대 10영업일 연장 가능), 이후 채권자 표결에 15영업일 | 1차 채권자 집회는 8영업일 이내, 2차는 25영업일 이내(크리스마스나 부활절 전후에는 30영업일) | 자산이 환가·배당될 때까지. 청산인의 최종 보고 3개월 후 회사 등록 말소 |
| 사업 계속 여부 | 계속합니다. 그것이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 대개 계속하며, 그동안 관리인이 사업성을 평가합니다 | 드뭅니다. 계속기업으로 매각하기 위한 경우에 한합니다 |
| 종료 방식 | 채권자가 계획을 가결하고 그에 따라 배당받거나, 부결되면 구조조정이 종료됩니다 | 채권자가 회사를 이사에게 돌려주거나, 회사정리약정(DOCA)을 가결하거나, 청산을 결의합니다 | 회사가 청산되고 등록이 말소됩니다 |
구조조정 제도는 소규모 회사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사가 계속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구조조정 실무가가 채권자에 대한 계획 수립을 돕습니다. 보통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채권자는 15영업일 안에 표결서를 제출하며, 표결에 참여한 대상 채권자 중 채권액 기준 과반수가 찬성하면 계획이 가결됩니다.
다만 회사가 요건을 갖涋야 합니다. 구조조정 개시일에 총부채가 100만 달러 이하여야 하고, 지급기일이 도래한 근로자 채권은 지급되어 있어야 하며, 세무 신고가 최신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와 이사 모두 지난 7년간 구조조정을 이용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임의관리는 규모가 크거나 구조가 복잡한 회사, 또는 독립적인 제3자에게 신속히 통제권을 넘겨야 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관리인이 전면 인수해 조사하고, 채권자는 2차 집회에서 결과를 정합니다. 회사를 이사에게 돌려주거나, 회사정리약정을 가결하거나, 청산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약정을 가결하면 회사는 그 집회로부터 15영업일 안에 서명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자동으로 청산에 들어갑니다.
사업이 더 이상 유지 가능하지 않을 때는 청산이 정답입니다. 청산인은 자산을 환가하고, 경위를 조사하며, ASIC에 보고하고, 법이 정한 순서로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청산 비용, 근로자 임금과 퇴직연금, 휴가수당, 해고수당,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담보 채권자 순입니다. 각 순위가 전액 변제된 뒤에야 다음 순위가 배당을 받습니다.
청산은 주주 결의에 따른 임의청산일 수도 있고,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명렵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 주주, ASIC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길을 택하든, 연대보증과 이사 벌금 통지서로 인한 이사 개인의 위험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회사가 청산되어도 그 위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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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관리는 관리인이 통제권을 넘겨받고 채권자가 다음 단계를 정하는 유예 기간으로, 보통 한 달 정도입니다. 청산은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로, 자산을 매각하고 법이 정한 순서로 배당한 뒤 회사 등록을 말소합니다.
소기업 구조조정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사가 계속 사업을 운영하고 구조조정 실무가가 채권자에 대한 계획 수립을 돕습니다. 임의관리와 청산에서는 외부 전문가가 통제권을 가집니다.
구조조정 개시일에 회사의 총부채가 100만 달러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보다 많으면 임의관리가 대안입니다.
구조조정은 계획 제안에 20영업일(1회에 한해 최대 10영업일 연장), 이후 채권자 표결에 15영업일이 주어집니다. 임의관리는 1차 채권자 집회가 8영업일 이내, 2차가 25영업일 이내이며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전후에는 30영업일입니다. 청산은 자산이 환가·배당될 때까지 이어집니다.
구조조정이 종료되고 회사는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채무는 그대로 남고 채권자는 추심을 재개할 수 있으므로, 다음 단계는 표결 이후가 아니라 그 전에 계획해 두어야 합니다.
가능하지만 일정이 촉박하고 법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심리기일을 기다리지 말고 즉시 상담을 받으십시오.
출처:ASIC 「소기업 구조조정과 구조조정 계획」, 「임의관리: 채권자를 위한 안내」, 「청산: 채권자를 위한 안내」.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29일.
작성: Patrick Loi, 대표이사 겸 등록청산인. Patrick은 20년 이상의 기업 구조조정 및 도산 분야 경험을 쌓았으며 Greengate Advisory를 설립했습니다. 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