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갚지 못한다면 이미 지급불능일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새로 지는 채무 하나하나가 이사 개인의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지는 세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업성이 아직 있는지, 채무가 얼마인지, 채권자가 얼마나 압박하는지입니다. 선택지는 채권자와의 분할 상환 협의, 세이프 하버 아래의 비공식 회생, 소기업 구조조정(SBR), 임의관리, 질서 있는 청산까지 다양합니다. 일찍 움직일수록 더 많은 선택지가 남습니다.
어떤 채권자 조치는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이것부터 처리하십시오.
이 숫자들이 어떤 선택지가 가능한지를 결정합니다. 특히 급여, 퇴직연금, 세무 신고 현황은 세이프 하버와 소기업 구조조정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좌우합니다.
| 상황 | 검토할 방안 | 내용 |
| 일시적 자금난, 사업성 있음, 채권자가 기다려 줄 의향 있음 | 분할 상환 협의 | ATO 분할 납부 계획을 포함해 주요 채권자와 상환 기간 협의 |
| 사업성과 회생 계획이 있고, 급여와 신고가 정상 | 세이프 하버 | 자문가와 함께하는 비공식 구조조정, 이사는 지급불능 상태 거래 책임으로부터 보호 |
| 사업성 있는 소기업, 부채 100만 달러 미만, 흔히 ATO 체납 | 소기업 구조조정(SBR) | 이사가 경영권을 유지한 채 채권자에게 계획안 제출, 그동안 추심 중지 |
| 사업성은 있으나 규모가 크거나 복잡하거나, 긴급한 보호가 필요 | 임의관리 | 관리인이 경영권을 인수하며, 흔히 회사정리약정(DOCA)으로 마무리 |
| 더 이상 사업성이 없음 | 청산 | 자산을 처분하고 회사를 질서 있게 정리 |
공식 절차의 자세한 비교는 임의관리, 소기업 구조조정, 청산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참고하십시오.
저희는 먼저 회사의 실제 상황과 진행 중인 기한을 파악한 뒤, 공식 절차가 필요 없는 경우를 포함해 현실적인 선택지를 설명해 드립니다. 저희 등록청산인은 세이프 하버 자문, 소기업 구조조정, 임의관리, 청산을 모두 다루므로 한 가지 해법에 얽매이지 않은 조언을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이며 비밀이 보장되고, 한국어, 영어, 중국어(만다린), 광둥어로 설명해 드립니다. 시드니 (02) 8318 3699, 브리즈번 (07) 3868 1888.
회사가 지급불능일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법정 지급요구서를 보내고 청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사는 지급불능 기간에 생긴 새 채무에 대해 개인 책임을 질 위험이 있습니다. 일찍 조언을 받을수록 선택지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 가능합니다. 분할 상환 협의, 세이프 하버 아래의 비공식 회생, 부채 100만 달러 미만 회사의 소기업 구조조정, 임의관리 후 회사정리약정 등이 있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조언을 받으십시오. 일부 채권자에게 먼저 갚은 돈은 나중에 청산에서 회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PAYG 원천징수세, GST, 퇴직연금 체납은 이사 벌금 통지서를 통해 이사 개인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채무는 회사의 것입니다. 이사 개인의 위험은 개인 보증, 이사 벌금 통지서, 지급불능 상태 거래 청구에서 생기므로 일찍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 지급요구서, 이사 벌금 통지서, 청산 신청이 있다면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회사가 제때 갚지 못할 것 같다고 의심되는 순간 조언을 받으십시오.
출처: 「2001년 회사법」 제5.3A편, 제5.3B편, 제5.7B편; ASIC 규제 지침 제217호; 분할 납부와 이사 벌금에 관한 ATO 안내.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1일.
작성: Patrick Loi, 대표이사 겸 등록청산인. Patrick은 20년 이상의 기업 구조조정 및 도산 분야 경험을 쌓았으며 Greengate Advisory를 설립했습니다. 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