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지급요구서(statutory demand): 21일 안에 해야 할 일

채권자의 법정 지급요구서(statutory demand, 회사 대상)는 변제기가 도래한 4,000달러 이상의 채무에 대한 공식 서면 요구서입니다. 회사는 송달된 날부터 21일 안에 변제하거나, 채권자와 합의하거나, 법원에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중 어느 것도 하지 않으면 회사는 지급불능으로 추정되고, 이후 3개월 동안 채권자는 회사의 청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21일이 전부입니다. 연장되지 않으며, 협의의 대상도 아닙니다.

법정 지급요구서란?

법정 지급요구서는 채권자가 「2001년 회사법」 제459E조에 따라 회사에 송달하는 문서입니다.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라면 한 건이든 여러 건을 합산한 것이든 가능하며, 합계가 법정 최저액인 4,000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효하려면 요구서는 서면이어야 하고, 채무와 금액을 특정해야 하며, 정해진 양식을 따르고, 법정 기간 내 지급을 요구해야 하며,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판결채무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했음을 확인하는 진술서(affidavit)도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의 명령이 아니며, 회사가 지급불능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채권자가 지름길을 택한 것입니다. 회사가 대응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청산을 신청할 때 지급불능을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21일

기간은 요구서가 송달된 날부터 시작되며, 문서에 적힌 날짜가 아닙니다. 그 21일 안에 회사는 다음 셋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1. 채무를 전액 변제합니다.
  2. 요구서를 충족하는 합의를 채권자와 맺습니다. 21일이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확인받으십시오. 그 후에는 늦습니다.
  3. 법원에 요구서 취소를 신청합니다. 신청서는 21일 안에 제출하고 또한 채권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법원에는 이 기간을 연장할 권한이 없습니다. 주장이 아무리 타당해도 22일째에 제출한 신청은 늦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들이 법정 지급요구서에서 저지르는 가장 값비싼 실수입니다.

요구서의 취소

법원은 채무의 존부나 금액에 관하여 진정한 다툼이 있는 경우, 또는 회사가 채권자에 대해 반대채권, 상계, 교차청구에 의한 상계 청구권을 가진 경우(그 청구가 별개의 사안에서 비롯되었더라도) 요구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입증된 금액’을 계산합니다. 인정되는 채무액에서 상계 청구액을 뺀 금액입니다. 그 결과가 4,000달러 미만이면 요구서는 취소되고, 그 이상이면 법원은 요구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대한 부당함을 초래할 하자가 있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모든 오류가 치명적인 것은 아니므로, 하자가 있어 보인다고 해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 지급불능의 추정. 21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회사는 지급불능으로 추정됩니다.
  • 3개월의 기간. 채권자는 그 추정에 근거해 불이행일로부터 3개월 안에 회사의 청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증책임의 전환. 심리에서 법원은 회사가 달리 입증하지 않는 한 지급불능으로 추정해야 합니다. 주장만이 아니라 지급능력에 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 채무를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21일을 놓치면, 그때 제기했어야 할 다툼을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법정 지급요구서인가, 청산 신청인가?

법정 지급요구서 청산 신청
성격 채권자의 서면 요구. 아직 법원은 관여하지 않음 회사의 청산과 청산인 선임을 구하는 법원 절차
출처 채권자 또는 그 변호사가 등기사무소로 송달 연방법원 또는 주 대법원에 제출되며 심리기일이 지정됨
기한 송달일로부터 21일 심리기일. 다만 의미 있는 대응은 그보다 훨씬 전에 해야 함
종료 사유 변제, 합의, 또는 취소 신청의 인용 심리 전 변제나 화해, 기일 연기, 또는 법원의 기각. 그렇지 않으면 회사는 청산됨
구조조정 가능 여부 가능. 소기업 구조조정과 임의관리 모두 이용 가능 경우에 따라 가능. 관리인을 선임할 수는 있으나 일정이 촉박하고 법원의 입장이 중요

법정 지급요구서와 회사 이사

법정 지급요구서는 회사에 송달되므로 회사의 채무이지 이사 개인의 채무가 아닙니다. 다만 둘은 대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가 연대보증을 했다면 같은 채권자가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고, 미납 세금은 이사 벌금 통지서(DPN)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는 별도의 21일 기한과 별도의 결과를 가집니다. 개인 채무에 대한 요구는 또 다른 형식, 즉 법정 지급요구서(bankruptcy notice, 개인 대상)를 취합니다.
회사가 청산되어도 이사 개인의 위험은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다. 청산과 파산 비교를 참고하십시오.

이번 주에 해야 할 일

  1. 송달일을 확인하십시오. 모든 것이 그날부터 계산됩니다. 요구서는 등기사무소로 송달되어 며칠 동안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곳을 확인하십시오.
  2. 채무에 진정한 다툼이 있는지 판단하십시오. 있다면 취소 신청을 즉시 준비해야 합니다.
  3. 회사가 변제할 수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할 수 없다면 문제는 더 이상 요구서가 아니라 어떤 공식 절차가 맞는지이며, 청산 신청이 제출되기 전에 대응하는 편이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4. 셋째 주가 아니라 첫 주에 상담을 받으십시오. 21일이 지나면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Greengate Advisory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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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정 지급요구서에는 며칠 안에 대응해야 하나요?

요구서가 회사에 송달된 날부터 21일입니다. 기간은 문서의 날짜가 아니라 송달일부터 계산합니다.

법정 지급요구서의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요?

4,000달러입니다. 한 건이든 여러 건의 합계든 변제기가 도래하고 그 법정 최저액에 이르러야 합니다.

21일을 연장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법원에는 이행 기간이나 취소 신청 기간을 연장할 권한이 없으므로, 21일이 지난 뒤 제출한 신청은 늦은 것입니다.

법정 지급요구서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는 지급불능으로 추정되고, 채권자는 불이행일로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청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리에서 법원은 회사가 달리 입증하지 않는 한 지급불능으로 추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유로 법정 지급요구서를 취소할 수 있나요?

채무에 진정한 다툼이 있는 경우, 회사가 상계 청구권을 가진 경우, 요구서의 하자가 중대한 부당함을 초래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신청은 21일 안에 제출하고 송달해야 합니다.

법정 지급요구서를 받으면 회사가 지급불능이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지급을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21일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지급불능으로 추정됩니다.

법정 지급요구서를 받은 뒤에도 구조조정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기업 구조조정과 임의관리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청산 신청이 제출되기 전에 움직이면 여지가 더 많습니다.

법정 지급요구서는 개인 대상 지급요구서(bankruptcy notice)와 같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법정 지급요구서는 회사에 송달됩니다. bankruptcy notice는 개인에 대한 대응 문서로 별도의 규칙과 기준이 적용됩니다.

출처:호주 연방법원 「회사법 정보지 제1호: 미이행 법정 지급요구서에 근거한 청산 절차」; 「2001년 회사법」 제459E조, 제459H조, 제459J조; ASIC 「청산: 채권자를 위한 안내」.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29일.

작성: Patrick Loi, 대표이사 겸 등록청산인. Patrick은 20년 이상의 기업 구조조정 및 도산 분야 경험을 쌓았으며 Greengate Advisory를 설립했습니다. 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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