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관리
회사 임의관리: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며, 얼마나 걸리나요
작성: Patrick Loi, Greengate Advisory 대표 및 등록청산인
작성: Patrick Loi, Greengate Advisory 대표 및 등록청산인
임의관리(Voluntary Administration, VA)는 공식적인 파산 절차입니다. 독립적인 등록청산인이 임의관리인으로서 지급불능이거나 지급불능이 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인수해 관리합니다. 목적은 회사나 그 사업을 살리는 것이며,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즉시 청산할 때보다 채권자에게 더 많은 회수액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채권자는 임명 후 약 5주 뒤에 열리는 집회에서 회사의 향후 방향을 결정합니다.
호주 구조조정·파산·회생협회(ARITA)는 임의관리의 목적을 재정난에 처한 회사를 가능한 한 구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관리인은 채권자가 회사의 운명을 결정할 때까지 회사를 인수해 업무를 관리합니다.
임의관리인은 다음과 같은 사람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임명되면 이사는 회사에 대한 통제권을 잃습니다. 다만 이사는 회사의 장부, 기록 및 재산을 넘겨주는 등 관리인에게 계속 협조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임의관리는 임명 후 약 5주(영업일 기준 25일) 뒤에 채권자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법원은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회사정리약정(Deed of Company Arrangement, DOCA)을 승인하면 약정은 그 약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 이행됩니다. 채권자가 청산을 선택하면 그 시점부터 청산인이 절차를 넘겨받습니다.
제2차 집회에서 채권자는 다음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회사정리약정은 회사의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회사와 채권자 사이에 체결되는 구속력 있는 합의입니다. 반대표를 던진 채권자를 포함해 모든 무담보채권자를 구속합니다. 담보채권자와 재산 소유자는 법원이 달리 명령하지 않는 한 찬성표를 던진 경우에만 구속됩니다. 회사정리약정에서도 직원의 미지급 권리금은 청산 시와 같은 우선순위를 가지며, 자격 있는 직원의 과반수가 인원수와 금액 모두에서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달라집니다.
| 임의관리 | 청산 | |
|---|---|---|
| 목적 | 회사나 사업을 살리거나, 청산보다 더 많은 회수액을 확보 | 자산 매각, 조사, 채권자 배당 후 회사 종료 |
|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나요? | 관리인의 통제 아래 운영되는 경우가 많음 | 보통 사업이나 자산 매각을 위해 짧게만 운영 |
| 결과는 누가 결정하나요? | 제2차 집회에서 채권자가 결정 | 회사가 종료되며 청산인이 절차를 진행 |
| 직원 권리금(FEG) | 회사가 이후 청산에 들어가지 않는 한 FEG 이용 불가 | 자격 있는 직원은 FEG를 이용할 수 있음 |
회사의 부채가 100만 호주달러 이하라면 소기업 구조조정(SBR)도 선택지가 될 수 있으며, 이 절차에서는 이사가 계속 회사를 통제합니다.
사업 자체는 가능성이 있지만 만기가 된 부채를 갚지 못하는 회사, 특히 채권자가 회수 조치를 하고 있거나 이사 벌금 통지서를 받은 회사에는 임의관리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일찍 상담할수록 보통 선택지가 더 많습니다. 첫 비밀 상담에서 회사의 상황을 살펴보고 임의관리, 소기업 구조조정, 분할 납부 약정, 청산 중 무엇이 가장 적합한지 설명해 드립니다.
저희 등록청산인은 시드니, 브리즈번 및 호주 전역의 중소기업을 위해 임의관리인으로 활동하며, 모든 단계를 한국어, 영어, 중국어(보통화·광둥어)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저희의 임의관리 사례:
독립적인 관리인이 지급불능이거나 지급불능에 가까운 회사를 인수해 관리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목적은 회사나 사업을 살리거나, 즉시 청산할 때보다 채권자에게 더 많은 회수액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채권자는 보통 임명 후 영업일 기준 약 25일(약 5주),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기간에는 30일 뒤에 회사의 향후 방향을 결정합니다. 법원은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임의관리는 회사나 사업을 살리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후 채권자가 회사의 향후 방향에 대해 투표합니다. 청산은 회사를 종료합니다. 채권자가 찬성하면 임의관리가 청산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계속 운영되면 직원은 임명 이후 수행한 업무에 대해 급여를 받습니다. 미지급 권리금은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공정권리보장제도(FEG)는 회사가 청산에 들어간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이사, 청산인, 또는 회사 재산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에 대해 담보권을 가진 담보채권자입니다.
회사가 관리 절차에 있는 동안 채권자는 법원의 동의 없이 이사의 개인 보증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보증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찍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정보이며 귀하의 상황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출처: ASIC Voluntary administration: a guide for creditors, a guide for employees, Insolvency for directors; ARITA Insolvency and company directors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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