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IS 서비스 제공업체 구조조정 사례: 직원 60명 이상, 이용자 100명 이상

Illustration of an NDIS provider restructured through a DOCA (deed of company arrangement) funded from trading profits

NDIS 서비스 제공업체 구조조정 사례: 직원 60명 이상, 이용자 100명 이상

업무 분야: 구조조정 및 회생
업종: NDIS / 장애인 서비스
임명 유형: 임의관리 / 회사정리약정(DOCA)

개요

Greengate Advisory는 직원 60명 이상, 이용자 100명 이상인 NDIS 서비스 제공업체를 임의관리와 회사정리약정(DOCA)을 통해 구조조정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는 회사정리약정의 조건에 따라 이사의 통제 아래 계속 운영되었습니다.

당면 과제

  • 호주 국세청(ATO) 체납액 200만 호주달러 이상
  • 미납 퇴직연금(슈퍼애뉴에이션) 약 70만 호주달러
  • Part 7 벌금 및 이자 약 40만 호주달러
  • 이사 벌금 통지서 수령
  • 100명 이상의 이용자와 60명 이상의 직원이 사업의 지속에 의존

Greengate Advisory의 접근 방식

Patrick Loi와 John Chand가 회사의 임의관리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임명 후 저희는 회사의 상황을 평가하고, 채권자가 검토할 구조조정 제안을 이사들과 함께 마련했습니다.

회사정리약정(DOCA)이란 무엇인가요?

회사정리약정(DOCA)은 회사의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는, 회사와 채권자 사이의 구속력 있는 합의입니다. 임의관리 중에 제안되며, 채권자가 찬성하면 회사를 청산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ASIC은 회사정리약정이 채권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영문) 설명합니다.

영업이익으로 회사정리약정 이행

이 회사정리약정은 일시금에 의존하지 않고, 회사의 향후 영업이익으로 채권자 배당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약정에 따른 지급을 하면서 계속 영업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 퇴직연금을 포함한 우선 직원 권리금 전액 지급
  • 무담보채권자는 1달러당 약 10~20센트를 회수할 것으로 예상
  • 회사정리약정의 조건에 따라 회사 통제권을 이사에게 반환

Greengate Advisory가 도울 수 있는 방법

회사에 상당한 ATO 체납액이나 미납 퇴직연금이 있거나 이사 벌금 통지서를 받았다면, 임의관리와 회사정리약정을 통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규모가 작은 기업이라면 소기업 구조조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의관리 안내를 읽어 보시거나 문의하기를 통해 비밀 상담을 받아 보세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선택지를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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